예술인이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가입 및 지원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근로자 지원신청을 이미 했더라도, 예술인·특고 종사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방법, 준비서류까지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각각의 범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예술인 대상
음악, 미술, 공연, 영상, 문학 등 문화예술 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작곡가, 무용가, 배우
- 일러스트레이터, 영화 스태프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대상
계약상 개인사업자 형태지만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입니다.
- 보험설계사
- 학습지 교사
- 대리운전기사
- 택배기사
- 방문판매원 등
📌 꼭 기억하세요
사업장에서 근로자 지원신청을 했더라도 예술인·특고 종사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은 사업장관리번호별로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① 전자신고(온라인) 또는 ② 서면신고(오프라인) 두 가지입니다.
💻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예술인과 특고의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빠르고 편리해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용합니다.
▶ 미가입 사업장 신청 절차
- 토탈서비스 접속 → 민원접수·신고 선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메뉴 클릭
-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선택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여부’ 체크하여 신청
이 과정을 완료하면 사업장 가입과 보험관계 성립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 기가입 사업장 신청 절차
- 토탈서비스 접속 → 민원접수·신고 선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메뉴 클릭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선택
- 지원대상자 정보 입력 후 제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서면신고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
전자신고가 어렵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서면신고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특고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미가입 사업장 제출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예술인/특고용)
-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제출서류
- 보험료지원신청서 (별지 제31호의 2서식)
모든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서식자료’ 메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근로자와의 신청 차이점
예술인·특고 종사자의 신청 절차는 일반 근로자와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표
- 보험 성립 방식
일반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시 자동 가입
예술인·특고: 별도 신청 필요
- 신청 주체
일반 근로자: 사업주가 일괄신고
예술인·특고: 사업주가 개별신청
- 신청 경로
일반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자용 메뉴)
예술인·특고: 동일 사이트 내 ‘예술인·노무제공자’ 전용 메뉴
- 필요서류
일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예술인·특고: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등
- 보험료 지원
일반 근로자: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자동반영
예술인·특고: 별도 체크 및 신청 필요
💡 핵심 차이
일반 근로자는 한 번의 신고로 완료되지만, 예술인과 특고 종사자는 고용형태가 다양해 별도 서류와 절차가 필수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지원신청이 누락되거나 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사업장관리번호별로 별도 신청했는가?
- ✅ 예술인/특고 구분에 맞는 서류를 선택했는가?
-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여부를 체크했는가?
- ✅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했는가?
-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서식을 사용했는가?
이 다섯 가지를 점검하면 신청 오류를 거의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술인은 공연·미술·음악 등 창작 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개인사업자 형태지만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두 집단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와 서류는 동일합니다.
Q2. 사업주가 예술인이나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해 이미 지원신청을 했더라도 예술인·특고 종사자는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별로 따로 접수하지 않으면 보험료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전자신고가 어려운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술인이나 특고 본인의 위임장을 첨부하면 사업주나 노무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공식 위임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정리 및 실행 가이드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서 신청 - 서면신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특고센터에서 접수
우편·팩스 제출 가능
📌 신청 전 확인사항
- ✅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체크
- ✅ 최신 서류 사용
복잡했던 절차도 이제 한눈에 정리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토탈서비스에 접속해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예술 활동과 일터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