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시면서 더위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폭염으로 인해 열탈진이나 열사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보장 혜택을 통해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어요. 경기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요약:
- 경기도민 전체 자동 가입 및 도민 부담금 0원 지원
- 온열질환 진단 시 15만 원 지급 (연 1회) 및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추가 보장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
경기도에서는 기후 재난과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 1년 단위로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보장 사업을 운영해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1,400만 경기도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도민 부담금은 전액 무료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어요.
1) 주요 보장 항목 및 금액
일반 도민을 위한 기본 보장과 기후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및 임산부)을 위한 추가 특약으로 나뉩니다.
- 온열질환 진단비 (T67 코드가 적힌 진단서 제출 시): 15만 원 (연 1회)
- 응급실 내원비 (온열·한랭질환 및 기후재해 원인): 10만 원 (사고당)
- 사망위로금 (만 15세 미만 제외): 300만 원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해당일 4주 이상 진단 시): 30만 원 (사고당)
- 특정 감염병 진단비 (댕기열, 쯔쯔가무시, 말라리아 등): 20만 원 (사고당)
2) 기후 취약계층 추가 특약 혜택
임산부 및 방문건강 대상자는 아래의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 온열질환 입원비 (일당, 5일 한도): 하루 10만 원
- 의료기관 통원비 (기상특보 시, 5회 한도):회당 2만 원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2주 이상 진단 시): 30만 원
| 구분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비고 |
| 일반 도민 | 온열질환 진단비 | 15만 원 | 연 1회 제한 (T67 코드) |
| 일반 도민 | 응급실 내원비 | 10만 원 | 사고당 |
| 취약계층 | 온열질환 입원일당 | 하루 10만 원 | 최대 5일 |
| 취약계층 | 의료기관 통원비 | 회당 2만 원 | 최대 5회 |
3) 청구 시 필수 제출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공통 서류와 조건별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 2026년 경기도 기후보험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 통장사본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온열질환 진단 시: 공통서류 + 진단서(또는 소견서)
- 응급실 이용 시: 공통서류 + 진단서 + 응급실기록지
- 취약계층 증명 시: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또는 임산부확인서 추가 제출
4) 접수 및 신청 절차
피해를 입은 도민이 보험사(메리츠화재손해보험)로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류 심사 후 청구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돼요.
- 병원 진료: 의료기관 방문 후 질병코드(T67 등)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 서류 제출: 아래 채널 중 편하신 방법으로 서류 전송
- 콜센터 문의: 02-2078-4548
- 이메일: support@bizinsight.co.kr
- 팩스: 02-313-2277 (모바일 앱 팩스: 070-4170-4040)
- 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8층
- 카카오톡: ‘경기 기후보험’ 채널 추가 후 간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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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시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진단비와 응급실 내원비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시 질병코드 T67이 기재된 진단서를 잊지 말고 발급받아 3년 이내에 청구해 보세요.
🎯 한 줄 정리: 경기도민은 온열질환 진단 시 별도 가입 없이 경기 기후보험으로 최대 15만 원의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따로 보험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도민이라면 경기도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Q2.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다녀왔는데 어떤 서류를 떼어야 하나요?
A. 병원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으실 때 온열질환 질병코드인 T67 코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진단서와 함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지난달에 더위를 먹고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지금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메리츠화재 보상센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