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퇴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직종별로 조건과 대상이 달라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개요부터 비자발적 퇴사 조건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용직·일용직·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직종별 자격 요건도
함께 정리했어요.
실업급여 개요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구직급여
가장 기본적인 실업급여입니다.
퇴직 전 임금의 60%를 최소 120일~최대 270일 지급해요.
자영업자는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상한액은 모든 직종 동일하게 66,000원이에요.
직종별로 하한액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직종별 하한액 (2025년 기준)
- 상용직·일용직: 최저임금의 80% (하루 64,192원)
- 예술인: 하루 16,000원
- 노무제공자: 하루 26,600원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절반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재취업 시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훈련 참여 시 하루 7,530원 지급
- 광역구직활동비: 먼 지역 면접 시 교통비·숙박비 지원
- 이주비: 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옮길 때 지급
실업급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재취업 지원 제도예요.
실업급여 공통 조건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돼야 합니다.
- 상용직·일용직: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
- 예술인: 최근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가입
- 노무제공자: 최근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 사유여야 해요.
내가 원해서 그만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명을 제출해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비자발적 퇴사 공통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회사 사정: 권고사직, 정리해고, 구조조정
- 계약기간 만료: 계약직 기간 종료
- 임금 문제: 최근 1년간 2개월 이상 체불
- 근로조건 악화: 임금·조건이 20% 이상 불리 변경
- 통근 문제: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 직장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 건강 사유: 질병·부상으로 근무 불가(의사 소견 필요)
- 출산·육아: 업무 불가, 휴직 불허 시 예외 인정
- 자영업자: 매출 20% 이상 급감, 6개월 이상 적자, 자연재해·도산·임대차 문제 등 불가피한 폐업
요약하면 “내 잘못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예요.
👇 관련내용 바로가기
| 1) 실업급여 직종별 자격조건 |
| 2)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계산하기 |
| 3) 실업급여 신청절차 총정리 |
| 4) 실업급여 주의사항 |
| 5) 실업급여 이의신청 |
| 6)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모음 |
상용직 근로자 대상 및 조건
대상 직업 예시
- 회사 사무직, 생산직 정규직
- 계약직 교사·공공기관 계약직
- 간호조무사, 백화점 판매직 등
공통조건
-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권고사직·정리해고·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사유여야 함
예시로 이해하기
- 정규직 A씨: 2년 근무, 계약만료 → 자격 충족
- 계약직 B씨: 1년 2개월 근무, 계약만료 → 자격 충족
- 판매직 C씨: 10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 자격 없음
일용직 근로자 대상 및 조건
대상 직업 예시
- 건설현장 인부
- 물류 단기 알바
- 농업·어업 계절노동자 등
일용직 조건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일용직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3분의 1 규정
“기준기간 중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일 것”이라는 표현은 혼동을 줍니다.
정확히는 피보험 가입기간 중 실제 근무일 비율이 3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너무 자주·연속적으로 근무하면 상용직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
건설 일용직의 14일 무근로 규정
건설 일용직은 실직 상태 확인이 더 엄격합니다.
마지막 근무 이후 14일 동안 일을 전혀 하지 않아야 실업 상태로 인정돼요.
예시로 이해하기
- A씨: 가입기간 200일, 근무일 180일 → 90% 근무 → 상용직 성격
- B씨: 가입기간 200일, 근무일 60일 → 30% 근무 → 일용직 인정
자영업자 대상 및 조건
대상 직업 예시
- 음식점·카페 점주
- 편의점 운영자
- 미용실 원장
- 개인 학원 운영자 등
자영업자 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필수
- 매출 20% 이상 급감, 6개월 이상 적자 등 불가피한 폐업 사유
- 불법 영업이나 고의적 폐업은 제외
예시로 이해하기
- A씨: 카페 운영, 2년 가입, 매출 30% 감소 → 자격 충족
- B씨: 편의점 운영, 1년 가입, 적자 6개월 → 자격 충족
- C씨: 미용실 운영, 세금 회피 위해 임의 폐업 → 자격 없음
예술인 대상 및 조건
대상 직업 예시
- 배우, 연극인, 성우, 연주자
- 방송작가, 만화가
- 촬영 스태프 등
예술인 조건
- 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계약만료·프로젝트 종료 등 본인 책임 없는 사유
- 최근 3개월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시 인정
예시로 이해하기
- A씨: 연극배우, 2년 중 10개월 가입, 공연 종료 → 자격 충족
- B씨: 방송작가, 2년 중 8개월 가입 → 요건 미충족
- C씨: 만화가, 계약 중단, 최근 소득 30% 감소 → 자격 충족
노무제공자 대상 및 조건
대상 직업 예시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 퀵서비스 기사, 배달 라이더
- IT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조건
- 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계약조건이 20% 이상 불리하게 변경되었을 때
- 소득이 30% 이상 줄었을 때
-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
예시로 이해하기
- A씨: 보험설계사, 13개월 가입, 수수료 40% 감소 → 자격 충족
- B씨: 퀵서비스 기사, 11개월 가입 → 요건 미충족
- C씨: 배달 라이더, 플랫폼 계약 해지 → 자격 충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 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요.
Q2. 퇴직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마지막 근무일 또는 폐업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Q3.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범주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돼요.
Q4. 퇴사 후 바로 구직 활동을 못하는 경우는요?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활동이 불가하면 최대 4년까지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핵심 요약
실업급여는 직종별로 조건이 다르지만 공통된 핵심 3가지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구직 활동 증명
직종별 포인트
- 상용직·일용직: 근로일수 충족이 중요해요
- 자영업자: 불가피한 폐업이어야 하며 최소 1년 가입 필요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개월 수와 소득 감소 여부가
관건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활비 보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돕는 든든한 안전망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