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초과(의무 위반) 처벌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꼭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제때 어길 시 과태료는 물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갱신 기간 확인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간을 초과하여 의무 위반 시의 처벌 사항과 사후 절차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적성-갱신-의무-위반


1종 면허: 의무 위반 시 처벌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릅니다.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즉, 과태료를 납부하여도 1년 이상 방치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적성검사(갱신) 신청하기


2종 면허: 의무 위반 시 처벌

2종 면허는 기본적으로 ‘면허갱신’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대상이니 꼭 기억하세요.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단, 70세 이상이고 면허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명시된 경우,

만료 후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즉, 고령 운전자는 2종 면허라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넘기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5% 즉시 부과

▶ 1개월 경과 시마다 중가산금 1.2% 추가

▶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 가능


따라서 과태료는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금전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무 위반으로 면허취소 시 재응시

적성검사 미필로 인해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취소 후 5년 이내 재응시

면제사항: 기능시험, 도로주행 면제

필수사항: 신체검사, 학과시험


준비물:

- 신분증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컬러사진(3.5×4.5cm) 3매

- 취소된 면허증 반납


대리접수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취소 후 5년 초과 시

모든 시험 과목 재응시

면제 없음 

(단, 별도 면제 사유 있는 경우 제외)


수수료 안내

신체검사료

▶ 1종 대형/특수: 7,000원

▶ 그 외 면허: 6,000원


학과시험:

10,000원 (원동기: 8,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모바일IC(영문/국문): 15,000원

일반형(영문/국문): 10,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인근 병원에서 진행 필요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처벌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와 기간을 알아두길 권장합니다.

면허 취득 시기와 연령에 따라 검사 및 갱신 주기가 다르니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1종 면허

2011.12.9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1년 유예 기간

2011.12.8 이전 취득자: 7년 주기, 6개월 유예


● 2종 면허

2011.12.9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1년 유예

2011.12.8 이전 취득자: 9년 주기, 6개월 유예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기간 확인은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eFINE) 사이트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


마무리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본인의 운전 자격 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나 오래된 면허 소지자의 경우 꼭 주기와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갱신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시기에 적성검사(면허갱신)을 하여 본인과 사회 모두 피해 없이 안전한 운전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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