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각하, 인용의 법률용어 총정리(판결 용어 이해하기)

 일상생활에서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판결 결과로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용어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이 비슷하게 느껴지면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이 세 가지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 특히 '기각'과 '각하'의 중요한 차이점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기각(棄却)의 의미 – ‘받아들이지 않음’의 판단


'기각'은 재판부가 청구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합니다.


  • 핵심 포인트: 실체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 재심 가능성: 기각은 실체 심리를 거쳤기 때문에, 항소나 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2. 각하(却下)의 의미 – ‘자격 또는 요건 미비’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 재판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제소 기간이 지났거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낸 소송은 '각하'됩니다. 이는 사안의 본질을 따지기 전 단계에서의 결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형식적 요건 미비로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음

  • 🔁 재심 가능성: 각하된 경우, 형식적 요건을 갖춘 뒤 다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인용(引用)의 의미 – 청구를 받아들임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면, 피고가 실제로 배상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인용되면 형량이 감경되거나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죠.


  • 핵심 포인트: 법원이 청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임



4. 기각과 각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각과 각하의 가장 큰 차이점


따라서 기각은 '재판은 해봤지만 이길 수 없었다'는 의미이고, 각하는 '애초에 재판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기각', '각하', '인용'은 단순한 단어 같지만, 실제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 용어입니다. 특히 기각과 각하는 재심이나 재소의 가능성, 절차에 있어 완전히 다르므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소송 결과가 궁금하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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