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기대했지만, 막상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공제 항목은 복잡하고, 세금 계산은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만약, 올해 내 세금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까지 세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무엇인지,
✔ 홈택스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 절세에 도움이 되는 활용 팁과 주의사항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차근히 알려드려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조회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공제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별 절세 Tip도 함께 제공되어 연말 전에 소비 계획을 조정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세금 환급액을 미리 예측해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서비스는 11월 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경로
- 인증서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검색 후 결과 확인

홈택스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 올해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카드 사용액·기부금·교육비·의료비 등 주요 항목을 수정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후에는 공제 한도와 절세 팁이 함께 제공되어 절세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미리보기 결과와 실제 연말정산은 같을까?
이 서비스의 결과는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후 변동이 생기면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연말에 소비가 달라졌을 때
- 부양가족이 변경되었을 때
- 의료비·교육비 지출이 새로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제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미리보기는 세금 방향을 미리 점검하는 참고용 도구로 이해하면 됩니다.
절세 계획은 어떻게 세울까?
근로자가 화면 순서에 따라 총급여액과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 지출액을 수정하면, ‘Step 03’에서 공제한도·절세Tip·실수 주의사항이 함께 표시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절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늘리기
- 의료비를 연내 결제하기
- 기부금 증빙을 준비하기
이처럼 미리보기 결과를 기반으로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조정하면 세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제외 항목 및 주의사항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공과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월세액
이들은 소득공제 제외 항목입니다.
또한 교육비 공제는 유치원(어린이집) 입학금, 방과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 재료비 제외)는 가능하지만, 차량운행비·앨범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춤형 안내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 대상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카카오톡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안내 메시지에는 공제 가능 항목, 적용 요건, 필요 증빙자료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공제를 받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가능한 항목(기부금·월세·교육비 등)을 알려줍니다.
특히 무주택 근로자 15만 명에게는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가 별도로 안내됩니다.
전년 대비 약 80% 확대된 수치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 이력 등을 분석해 다음 7가지 주요 공제·감면 항목에 대한 안내도 제공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체크리스트
| 구분 | 확인사항 | 절세 포인트 |
|---|---|---|
| 카드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 체크·현금영수증 비율 늘리기 |
| 의료비 | 실제 지출 시기 기준 | 연말에 미리 결제해 공제 확보 |
| 교육비 | 유치원, 학교, 학원비 가능 | 차량운행비·앨범비는 불가 |
| 월세공제 | 무주택 근로자만 | 계약서·계좌이체 증빙 필수 |
| 기부금 | 공제율 15~30% | 기부금 영수증 보관 필수 |
마무리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단순한 계산 서비스가 아닙니다. 절세 전략을 미리 세우는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올해 1~9월의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남은 석 달의 소비·저축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이고 ‘13월의 월급’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내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절세 Tip을 확인해보세요.
조금만 미리 준비해도 내년 2월의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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