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를 앞두고 갑자기 질병이 생기거나 시험·취업 일정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병무청의 입영연기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영연기 신청 대상·조건·사유·방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쉽고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입영연기 신청이란?
입영연기는 입영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예: 질병, 가족사고, 시험 등)로 정해진 날짜에 입영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병무청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회까지 연기 가능하며, 일부 사유는 예외적으로 더 가능합니다.
입영연기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대상: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 시기:
입영일 5일 전까지 가능
신청 기관:
지방병무청(현역입영과·병역관리과)
자세한 연기사유는 본문 참고해주세요.
입영연기 신청 사유별 기준
입영연기는 사유별로 인정 조건과 기간,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항목은 2025년 병무청 공식 기준에 따른 내용입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영 불가할 때 신청합니다.
- 연기기간: 90일 이내
- 서류: 병무용 진단서
- 참고: 28세 이상자가 치료 목적 외 활동 시 제한됨
2. 가족 위독·사망 등 가사정리 필요 시
가족의 위독·사망으로 가정 정리가 필요할 때 신청 가능합니다.
- 연기기간: 30일 + 30일 추가 (최대 60일)
-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 확인: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3. 천재지변 및 재난
**자연재난(태풍·홍수) 또는 사회재난(감염병 등)**으로 입영이 곤란할 때
- 연기기간: 60일 이내
- 서류: 피해사실확인서 등
4. 행방불명
거주이동 신고 미이행으로 고발된 경우
- 연기기간: 사유 해소 시까지
- 서류: 주민등록등본
5. 각군 모집시험 응시자
육·해·공군 모집시험 지원자는 시험결과 발표 전까지 가능
- 조건: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해야 함
- 연기기간: 선발결과 발표일까지
- 서류: 수험표 또는 접수증
6. 국외여행 및 체재자
국외이주·출국대기·유학 등으로 입영 불가 시
- 국외이주허가자: 1년, 초과 시 6개월 추가 가능
- 출국대기자: 6개월 이내
- 단기체류자(24세 이하): 체류 6개월 미만 시 6개월 이내
- 서류: 여권발급정보 또는 출입국증명서
7. 각급학교 입학시험 및 응시자
대학·대학원·편입·수능 응시자 모두 포함됩니다.
- 대학진학: 21세 해 5월 말까지
- 수능 접수자: 22세 해 5월 말까지
- 대학원 진학자: 졸업 다음 해 5월 말(후기자는 10월 말까지)
- 서류: 수능 접수증, 졸업(예정)증명서
8. 자녀 출산 및 양육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양육 중인 사람
- 연기기간: 통틀어 2년 (28세 이상은 1년)
-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9. 형제 동시복무
형제가 동시에 복무 중인 경우
- 연기기간: 형제의 전역 시까지
- 제한: 28세 이상은 잔여복무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0.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
공공기관 또는 정부시험 응시자
- 연기횟수: 3회 이내
- 연기기간: 시험 일정까지
- 서류: 수험표
- 비고: 2회 이상 연기 시 이전 시험 응시여부 확인
11. 자격·면허시험 응시자
국가 또는 민간자격시험 응시자
- 연기기간: 1회 (연 1회 시험은 최대 2회 가능)
- 제한: 상시시험(운전면허 등)은 불가
- 서류: 수험표
12. 공무원 채용후보자
공무원 임용 후보 등록자
- 연기기간: 1년 이내
- 서류: 재직증명서, 등록증
13. 연수원 수련 예정자
회계사·변리사 등 자격시험 합격 후 연수자
- 연기기간: 1년 이내
- 서류: 재직증명서, 연수참가확인서
14. 검정고시 응시자
검정고시(중·고·대학 검정고시 포함) 응시자
- 연기기간: 시험 일정까지 (최대 2회 가능)
- 서류: 수험표
- 제한: 28세 이상 비대상
15. 의사·한의사·교사 임용시험 응시예정자
전문직 및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 연기기간: 1년 이내
- 서류: 시험접수증
- 비고: 2회 이상 연기 시 이전 응시 확인
16. 직업훈련원 재원자
국가기관 또는 공공훈련원에서 매일 4시간 이상 수강자
- 연기기간: 수료 시까지 (1회만 가능)
- 서류: 재학(원) 확인서
- 제한: 28세 이상은 불가
17. 학점은행제 수강자
학사 미만 학력으로 출석수업 형태 수강 중인 사람
- 연기기간: 1회
- 서류: 재학증명서, 수강신청확인서
- 제한: 28세 이상은 불가
18. 각급학교 졸업예정자2년제~박사과정 졸업(수료) 예정자
- 연기기간: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이내
(2년제 23세, 3년제 24세, 4년제 25세, 의·약대 28세 등) - 서류: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19. 취업자 (24세 이하)
5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
- 연기기간: 만 24세까지
- 서류: 재직증명서(병무청 서식), 사업자등록증
- 제한: 청소년유해업소 제외
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업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취업 중인 사람
- 연기기간: 입영연기 범위 내
- 서류: 재직증명서, 수급자증명서
21. 창업 관련 사유
벤처·예비창업·사회적기업 창업자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 연기기간: 사유별 1년 이내
- 서류: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특허증, 투자확인서
22. 잠복결핵 치료 중인 자
잠복결핵 치료 중이며 치료를 계속 원하는 사람
- 연기기간: 통틀어 2회, 총 1년 범위
- 서류: 진료확인서, 치료확인서
23. 기타 부득이한 사유
그 외 불가피한 사유(예: 사고, 가족 돌봄 등)
- 연기기간: 3개월 이내
- 동일사유 1회 추가 가능 (최대 6개월)
- 서류: 관련 증명서류
- 제한: 28세 이상은 홍보활동 사유 불가
입영연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병무청 병무민원포털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군지원 → [입영일자 연기 신청] 선택
- 신청하기
- 결과는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보

우편 신청
- 병무민원포털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해당 지방병무청에 송부
- 결과는 개별 통보

긴급상황 시 전화신고
갑자기 사유가 생긴 경우, 전화 신고 후 3일 이내 서류 제출 시 인정됩니다.
유의사항
- 신청은 입영 5일 전까지 가능
- 연기횟수 최대 5회, 총 연기기간 2년 이내
- 예외: 질병, 재난, 취업자(24세 이하) 등
- 본인이 입영일자 또는 부대를 선택한 경우 대부분 불가
- 전환복무(의경·의무소방)는 연기 시 선발 취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입영 직전에 아팠는데 연기할 수 있나요?
> 입영 5일 전까지 병무청에 전화 신고 후,
3일 이내 병무용 진단서 제출 시 가능합니다.
Q2. 대학 진학 준비로 입영이 어렵습니다. 자동 연기되나요?
> 병무청은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는 신청 즉시 자동연기
21세이상은 시험접수증(증빙서류) 심사후 연기
Q3. 입영연기 횟수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 최대 5회, 총 2년 범위 내 가능하며, 질병·천재지변 등은 추가 연기도 허용됩니다.
정리
- 연기사유 확인: 병무청 인정 사유인지 점검
- 서류 준비: 진단서, 증명서 등 필수 첨부
- 기한 확인: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
- 결과 통보: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확인
입영은 인생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황에 맞게 제도를 활용하면 계획적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와 서류만 준비하면 불이익 없이 연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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